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의 재산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한 법정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20년 만에 나타난 가수 구하라씨의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 40%를 상속받는다고 한다. 구하라 남매를 두고 가출한 어머니는 재산 상속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어머니는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40%를 상속받게 된다. 민법 1000조에 의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 받는 자의 1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자식이고 2순위 상속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부모라고 한다.이에 따라 구하라 어머니는 구하라의 재산 상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에는 자식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법이 없으니 구하라 남매측도 어쩔도리가 없는 거 같다. 이번 구하라의 재산 상속권 분쟁으로 구하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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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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