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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유산 (1)
구하라 재산규모 청담동 논현동 빌딩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의 재산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한 법정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20년 만에 나타난 가수 구하라씨의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 40%를 상속받는다고 한다. 구하라 남매를 두고 가출한 어머니는 재산 상속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어머니는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40%를 상속받게 된다. 민법 1000조에 의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 받는 자의 1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자식이고 2순위 상속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부모라고 한다.이에 따라 구하라 어머니는 구하라의 재산 상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에는 자식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법이 없으니 구하라 남매측도 어쩔도리가 없는 거 같다. 이번 구하라의 재산 상속권 분쟁으로 구하라의 ..

이슈 2020. 12. 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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